현재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과표기준)은 1년 미만일 경우 36%, 1년 이상일 경우는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36%에서 9%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자산을 장기 보유했다가 매매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재경부 세제실은 단기매매 기준을 현행대로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늘릴지와 세율을 어느 정도로 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또 “청와대가 언론사 세무사찰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영향을 받는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최근 대북송금액이 총 10억달러라고 주장했던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에 대한 질의에서 “현대상선이 대북송금한 돈을 분식회계를 통해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아마 다른 기업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 대북송금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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