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또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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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 회장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정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대북 송금과 정상회담의 관련성, 대북 송금의 대가로 정부측에 현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지, 송금 내용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현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2000년 6월 현대상선 대출금 4000억원 가운데 북송된 2235억원을 제외한 1765억원도 현대상선측의 해명과는 달리 대부분 ‘북 송금’ 자금과 관련돼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자금추적 결과 문제의 1765억원 중 1000억원은 2000년 6월8일 현대건설 기업어음(CP) 매입 자금으로 쓰였고 765억원도 100억원과 10억원 단위로 쪼개져 현대상선에 가수금 형태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측은 “1765억원은 차입금 상환과 선박용선료 등 영업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현대상선 대출금 중 CP매입 등으로 현대건설에 지원된 돈은 현대건설이 국내와 해외에서 조성한 북 송금 자금 1억5000만달러를 사후 보전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현대가 북한에 건넸다고 설명한 5억달러는 △현대상선 2억달러 △옛 현대전자(하이닉스반도체) 1억달러 △현대건설 1억5000만달러까지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북 송금 자금 중 아직 드러나지 않은 5000만달러의 자금 조성과 송금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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