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부터 '개방형 브리핑' 공무원사무실 記者 출입 허용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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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위치한 정부 부처에서 출입기자단 제도를 개방형 취재기자 등록제로 전환하는 ‘개방형 브리핑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당초 추진키로 했던 기자들의 공직자 사무실 출입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홍보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28일 공식 발표했다.

중앙청사 10층에는 총 80평 규모의 국무총리실 전용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설치되며 5층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를 위해 224평 규모의 브리핑룸 2개와 기사송고실 3개가 마련된다.

정부대전청사에도 브리핑룸을 설치하며 경제부처가 모여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브리핑룸설치 계획은 재정경제부가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취재 제한 논란이 빚어졌던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그것(사무실 출입)은 취재기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3월 ‘홍보업무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개별 사무실 방문은 불허하며 공보관을 통해 사전 예약을 거친 뒤 별도의 접견실에서 공직자를 만나 취재할 수 있고 공직자는 기자와의 접촉 내용을 소정 양식에 따라 공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밝혀 취재 제한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정홍보처는 7월부터 2개월간 브리핑제 전환을 위해 사무실을 고친다. 청사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들은 6월 15∼30일 국정홍보처에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자격은 한국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사진기자협회에 등록한 기자로 제한하지만 이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자도 국정홍보처와 협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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