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작년 고발장내용 사실관계 의문

  • 입력 2003년 5월 2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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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형 건평(健平)씨의 재산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12월 10일 김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시 고발장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와 최근 민주당이나 의혹 당사자들이 밝히고 있는 설명에 차이가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의 당시 고발장은 김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박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쟁점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땅 300평의 실소유주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땅의 주택 신축경위와 매각 과정이었다.

고발장은 진영 땅에 대해 ‘당시 노무현 후보의 (이 땅에 대한) 실질적 지분을 인정해 제13대 국회 때의 언론 인터뷰에서 재산관계 프로필을 이미 공개했다’고 돼 있다. 93년 노 대통령이 민주당 당무위원 시절 공개한 재산공개 내용에도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논 120평(전체 땅 중 노 대통령의 지분) 4억8000만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민주당 대통령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진영 땅을 산 뒤 9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 본인이 진영 땅의 실소유주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실은 고발장 제출 직전인 2002년 12월 6일 “관훈클럽 발언은 착오였고 93년 신고사항은 법률적으로 땅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는 점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0일의 고발장에서는 “(노 후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형 건평씨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되어 (92년에) 진영 땅에 관한 법적, 실질적 권리를 포기했다”고 ‘정리’했다.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땅을 둘러싼 고발장 내용도 석연치 않다.

고발장에 따르면 건평씨가 매입한 구조라리 땅은 외지인 현지인 구분 없이 주택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으로 돼 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시비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문수 의원은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지역이 취락마을 형성이 안됐다는 점 등을 들어 숙박시설 신축을 불허했다”며 “외지인은 아무나 주택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5억원에 달하는 이 땅의 매각대금 사용처도 논란거리다.

고발장은 “이 토지는 생수사업 보증 채무상환을 위해 매각됐다”고 분명히 했으나 건평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빚이 많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연차(朴淵次) 태광실업 회장에게 팔았다”고 다소 엇갈린 진술을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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