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계좌추적 동의서 검토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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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앞으로 장차관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때 후보자의 금융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의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본인으로부터 ‘재산실사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우선 주택공사 사장직 후보자에 대해 이 같은 새로운 인사 검증 방안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며 “유력 후보가 1명으로 압축되는 단계에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을지 결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재산에 대한 계좌 추적 방안은 최종 인선 발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잡음을 사전에 막고 인사 검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과거 인사검증팀이 자체 수집하던 후보자의 부동산, 병역, 범죄사실, 호적 등 각종 검증 사항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적어내도록 한 뒤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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