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재판 관련 서상목前의원, 김영삼前대통령 증인 신청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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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稅風)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측이 12일 열린 재판 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 전 의원 변호인인 정상학(鄭相鶴)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국세청이 대선자금 모금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당시 청와대가 모를 리 없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 대선자금 모금이 당시 국세청 간부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그동안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금도 단순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26일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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