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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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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 최고위원에 대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나라종금 퇴출 저지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 최고위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초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이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과 함께 한 비서실장 자택으로 찾아가 “나라종금을 도와 달라”며 1억여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돈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안 전 사장은 당시 김 전 회장에게서 전달받은 100억원대의 비자금 계좌에서 수억원을 인출해 3, 4차례 돈세탁을 한 뒤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준비했으며 한 최고위원에게도 이 과정을 거친 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 최고위원이 1999년 3월 서울 구로을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안 전 사장을 통해 수백만원을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측은 “김 전 회장을 알고 있으나 돈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8일 안 전 사장에게서 4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용근(李容根)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구속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절 때 두 차례에 걸쳐 고향 후배인 안 전 사장에게서 10만원권 수표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았으나 격려성 떡값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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