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개정 추진키로 "청문회 보고서에 可否의견 표시"

  • 입력 2003년 4월 27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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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가부(可否)’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인식과 판단의 위험성을 교정하기 위해 원내투쟁을 강화할 것”이라며 “1단계 투쟁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가부를 표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가부의견 표시도 임명여부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현행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를 막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적절’ 의견을 낸 고영구(高泳耉)씨의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대응조치.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가부의견이 사실상 구속력을 갖도록 압박하는 개정내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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