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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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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당초 이날 정간법 개정안 심의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나 개정안의 문제점이 많아 일단 언론학계, 시민단체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간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여야 의원 27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문광위 등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편집위원회 신설, 신문사 경영 자료의 문화관광부 제출 의무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현재까지 문광위의 법안 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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