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개정안 국회공청회 문광위 내달 10일전 열기로

  • 입력 2003년 4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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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2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지난해 2월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5월10일 이전에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당초 이날 정간법 개정안 심의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나 개정안의 문제점이 많아 일단 언론학계, 시민단체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간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여야 의원 27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문광위 등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편집위원회 신설, 신문사 경영 자료의 문화관광부 제출 의무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현재까지 문광위의 법안 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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