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08 18:552003년 4월 8일 18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씨가 초범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은 무겁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99년 6월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