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병안 또 처리못해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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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 71명이 본회의에 앞서 전원(全院)위원회를 소집, 파병안 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동의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 71명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파병동의안과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공병대 제외)만 상정한 채 이틀 일정의 전원위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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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소집에 서명한 의원은 민주당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7명, 개혁국민정당과 자민련, 무소속 각 1명씩이었다.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원위에서는 정세현(丁世鉉) 통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 13명이 파병동의안에 대해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국회에선 파병 찬성 의견이 많은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 등은 “명분없는 전쟁에 파병해선 안 된다”고 파병 반대론을 역설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미국의 추가 파병요구는 없었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의 일부가 이라크로 이동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오전 총무회담에서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정 총무는 31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제의했으나 이 총무는 “다음달 2일 노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거부해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빨라야 다음달 2일 열릴 전망이다.

▼전원위원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 국회 법안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사대상 법안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과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 주요 의안’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제한이 없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하루 2시간씩, 2일간 범위 내에서 열린다.

전원위는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결정할 순 없지만 수정안을 낼 권한은 있다.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전원위는 48년 10월 국회법 제정 때 도입돼 5차례 열린 적이 있으나 60년 9월 개정 때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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