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재산 공개될듯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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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낸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양우(李亮雨)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辛宇鎭) 판사 주재로 열린 첫 심리에서 “채권자(국가)와 채무변제를 위한 합의를 이루어 내려고 노력 중이며 앞으로 3주 안에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이의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위해 합의를 시도한 전례가 없는 데다 여론의 비판 등을 감안할 경우 전 전 대통령측이 사실상 이의신청을 취하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신 판사는 4월15일 오전 10시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그 전에 전씨측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재산명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지난달 25일 “채권자인 국가는 95년 본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고 본인은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한 만큼 재산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은 6년 가까이 지난 현재 “상당 부분은 이미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며 14.3%인 321억여원만 국가에 납부한 상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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