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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1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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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지방경찰청이 인사권 예산권을 모두 갖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면 2년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준비사항으로 대전 및 광주지방경찰청의 신설, 26개 법률 개정, 226개 시행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행자위에 보고했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자는 박사논문에서 인사권 예산권은 경찰청이 계속 갖는 절충형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며 소신 변경의 이유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소신보다는) 국정방침에 따르겠다는 뜻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독립 추진의지도 밝혔다. 경찰이 전체 사건의 93%를 처리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독자적인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란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어설프게 추진해서 검-경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간부의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편중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순경(巡警)부터 시작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기회 보장 계획도 공개했다. 순경으로 시작한 뒤 3년 이상 근무한 우수경찰 40∼50명을 선발해 1년간 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이수시킨 뒤 경위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다.
무소속 오장섭(吳長燮) 의원은 한총련에 대한 후보자의 시각을 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한총련 등 좌익세력을 척결한 공로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가세했다.
최 후보자는 “대법원 판례상 한총련은 이적단체다”면서도 “한총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적단체에 대한 관계 부처의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청문회는 18일 하루 실시됐고 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20일경 최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기자실 폐쇄논란과 관련해 “경찰서 기자실은 상주하는 기자들이 경찰의 공정성 및 인권보호 감시역할을 한다”며 “다른 부처 기자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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