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 재협상 쟁점]북한측 송금액 접수경로 수사여부

  • 입력 2003년 3월 16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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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법의 재협상에서는 송금액의 북한측 접수 경로에 대한 수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북한 정권 수뇌부의 자금 채널과도 직결될 수 있는 이 대목을 건드릴 경우 북측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북한측에 자금이 전달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특검의 근본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일단 14일 양당의 사무총장간 회동 및 전화통화에서 잠정 합의된 대로 △특검의 명칭 △수사시간 100일로 단축 △수사기밀 공표시 처벌 조항 명기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북 송금 절차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당초 대북 송금 절차를 수사대상에서 완전 제외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남측에서 누가 어떤 계좌를 통해 보냈는지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는 선까지 양보한 상태라고 16일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이 밝혔다.

그러나 남측에서 돈을 보낸 시점까지만 조사할지, 북측에 돈이 넘어갔다는 것까지 최종 확인한 뒤 다만 북측 계좌는 수사 발표 때 비공개로 할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직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한나라당이 북측에서 송금받은 사람과 계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쪽으로 얘기한다”고 하자 “그 정도면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었다. 북한측 라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였지만 ‘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특검의 수사권을 원천 침해할 수 있는 ‘제3국의 계좌는 추적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을 명문화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사는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비밀 송금한 돈이 북측의 어떤 인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조사될 수밖에 없다”며 “대북 접촉 라인과 북한 내 온건파의 입지를 보호하고 남북관계의 치명적 훼손을 막기 위한 부분은 특검이 양식 있게 행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총장은 “송금 배경과 자금조성 경위, 국내 송금절차 등을 수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지 북한측의 누가 받고, 북한 내부에 어떤 경로로 들어갔느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계좌추적을 하다 보면 수취인이 누구인지는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특검법 수용 자체를 반대했던 구주류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대북 송금절차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특검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협상에서는 반드시 이를 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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