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법 공포]盧대통령 일문일답

  • 입력 2003년 3월 15일 0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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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법 공포를 결정한 국무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모두 발언=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은 밝히되 남북 대화의 신뢰를 손상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사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제한적 특검론’이 나왔고, 이에 대해 높은 국민적 합의와 여야간 의견이 접근됐다. 마지막 이견은 민주당에선 일단 거부하면 (야당과) 합의해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 공포하면 법개정을 통해 조사범위에 적절한 한계를 두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견이 합치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는 양당 지도부의 의견이 일치돼 일단 공포키로 했다.

―특검이 시작되면 금융시장이 경색될 우려가 있는데….

“깊이 생각했다. 수사범위는 송금을 위한 자금조성 과정이며 기업의 일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수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검이 한계를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 SK사건처럼 공개된 사실까지 경제 영향 때문에 덮는다든지 장시간 유보하려 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 정책당국의 투명성 의지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된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도 공개된 사실은 조사하는 게 옳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많은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지만 결국 독자적인 판단으로 소신대로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제한적 특검’ 입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나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다. 한나라당이 약속했다.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우리를 믿어 주지 않겠나.”

―대통령 취임 후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 북한에 송금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금액은 모른다. 확실하게 아는 것은 2억달러밖에 없다.”

―국익과 남북관계에 대해 고민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는….

“‘뒷거래’ 의혹이라는, 검은 거래라는 인식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부정거래’로 규정됐을 때 북한 당국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줌으로써 남북대화와 신뢰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막히는 것이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잘될 것이다. 나는 정치권을 믿고 공포안에 서명했다. 전 국민이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제한해서 조사하라’고 바라고 있다. 여야간에 합의가 이뤄져 그 합의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청와대가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옛날 청와대는 말 한마디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국민이 찬성하지 않았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뜻이 일방통행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제가 제안했던 ‘제한적 특검제’안을 모두 수용한 결과가 된 점에 대해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특검법 처리를 놓고 지역간에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 특검법 공포로 국민통합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거부권을 행사해도 절반의 반대가 있고 수용해도 절반의 반대가 있다. ‘제한적 특검’이라는 쌍방의 타협안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분이 더 높은 지지를 할 것이다. 지역정서만 고려해 결정할 수 없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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