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에 대북송금 특검법안 부권행사 건의키로

  • 입력 2003년 3월 1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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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대북 비밀송금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의 영수 회동에서 노 대통령의 특검법 재협상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권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협상 혹은 검찰수사 등 독자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익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노 대통령이 헌법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 몇 명이 ‘특검을 피해 갈 방법이 있느냐’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지만 회의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특검을 하게 되면 상당한 남북 경색이 올 수 있고, 북핵 문제로 어느 때보다 대화 채널을 갖추는 게 절실한데 이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중이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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