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검찰출두 통보…'병풍수사 유도' 관련 참고인

  • 입력 2003년 2월 11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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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이른바 ‘병풍(兵風) 수사 유도 발언’을 했던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에게 14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라고 소환 통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방중 대표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15일 이후 귀국할 예정이어서 검찰은 이 의원의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해 재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를 통해 수사 유도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특히 △정연씨의 병적기록표가 엉망이고 △1997년 대선 직전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가 있었고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이 변호사를 접견한 뒤 진술을 번복했다는 등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전해 들었다는 주요 내용이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해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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