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상선 4000억 회계감리 내주 착수

  • 입력 2003년 2월 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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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억달러 대북 비밀송금과 관련,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빌린 4000억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곧 현대상선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는 회계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황인태(黃仁泰) 전문심의위원은 6일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가 끝난 직후 현대상선에 관련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다음주 현대상선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 4000억원 대출과 관련한 본격적인 회계감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현대상선의 2001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감리하던 도중 9월 말 국정감사에서 대북지원 문제가 불거지자 4000억원의 당좌대월 명세를 빠뜨린 2000년 반기보고서 등도 감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산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데다 현대상선이 자동차 운반선 매각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그동안 회계감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4000억원 가운데 감사원이 대북사업에 사용했다고 발표한 2235억원과 나머지 금액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현대상선이 대출 받은 4000억원 전액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했어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분식회계 규모가 자산과 매출을 평균한 금액의 8%를 넘어야 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대상선은 자산과 매출 규모가 큰 데다 고의성 입증도 까다롭기 때문.

2000년 말 기준으로 현대상선의 자산은 7조3000억원, 매출은 5조1000억원으로 분식회계 규모가 5000억원이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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