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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7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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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011’ ‘016’ ‘019’ 등 사업자 식별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부여받는다.
통신위는 또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자신의 원래 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번호이동성제도를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정통부 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 고객을 시작으로 KTF, LG텔레콤 고객 순으로 번호이동성이 허용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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