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안 요지]임기 시작전 총리 지명후 청문특위 구성 요청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31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가칭)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안해온 ‘대통령당선자 지위법(안)’을 토대로 민주당이 성안(成案)한 것이다. 다음은 법안 요지.

▽총리 사전 지명〓대통령당선자는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미리 지명할 수 있다. 당선자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특위의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당선자 예우〓당선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의 경호 경비,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기타 당선인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인수위 구성〓당선자를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한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 행정기관장은 인수위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정보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파견 공무원은 당선자와 위원장의 지휘통솔에 따라야 하며 파견기간 종료 후에는 원 소속기관 복귀를 보장한다.

▽비밀누설 및 권력남용 금지〓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기타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 ▽위원회 존속기한과 백서발간〓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존속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 사용 내용을 백서로 정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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