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26-28일 열람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3시 32분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유권자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통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 자신이 등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25일 밝혔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름이 빠져있거나 잘못 올라 있는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구시군읍면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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