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학內 부재자투표소 조건부 허용

  • 입력 2002년 11월 24일 18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대학교 안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와 관련해 “특정 대학에 거소를 둔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을 넘는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며 구체적 기준과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이번 대선 때 대학 구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조건으로 △공정한 투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 정문과 구내 등 투표소 주변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현수막 대자보 등을 게시하지 않아야 하며 △투표 질서 유지를 위해 선관위 직원과 경찰, 선거부정감시단 등의 대학 구내 출입과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을 넘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 2항은 읍 면 동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2000명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2000명 미만이라도 지리 교통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030유권자네트워크’는 24일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한양대 경북대 대구대 등 7개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생들만 부재자 신고 자격이 있다”고 말해 이들 대학이 모두 인원 요건을 채웠는지는 분명치 않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원하는 대학은 부재자 투표소 공고일인 다음달 9일 이전에 지역 선관위를 통한 신청 및 인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부재자 투표일은 12월 12∼14일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일선 선관위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가운데, 투표소 설치 최소요건인 신청인 2000명을 돌파한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학생들이 기입한 ‘거소(居所)’가 대학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대 부재자투표소설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서울대 부재자 신청인 2056명 중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신청 당시 학교 행정구역인 신림9동과 일치하지 않는 자취방 등의 주소를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유권자운동본부도 신청인 2060명 중 600여명이 같은 착오를 범했다고 밝혔다.윤종구기자jkmas@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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