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재·보선은 울산 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외에 △군수〓전북 장수군 △도의원〓 경북 상주시 제2선거구, 경북 안동시 제1선거구, 충북 청주시 제2선거구 △구의원〓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시의원〓강원 강릉시 옥계면, 경남 거제시 거제면 △군의원〓경남 의령군 궁류면 등이다. 이번 재·보선은 대선 투표용지와 구별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연두색, 시도의원은 하늘색, 시군구의원은 계란색 용지를 사용한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16대 대선기간 중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방송연설(1회 20분) 가능 횟수는 TV 1157회, 라디오 1461회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