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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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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사업비 30억원 이상, 광역시도는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달부터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투자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할 경우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입찰내용을 공고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8%에서 6%로 낮추며 15%로 획일화된 연체료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연 12∼15%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이어 국무회의는 공항의 승객 및 화물을 X선으로 검색하되 보안장비 경보음이 울리거나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개발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