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단체 10억 넘는 사업 사전 심사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29분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비 30억원 이상, 광역시도는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달부터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투자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할 경우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입찰내용을 공고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8%에서 6%로 낮추며 15%로 획일화된 연체료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연 12∼15%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이어 국무회의는 공항의 승객 및 화물을 X선으로 검색하되 보안장비 경보음이 울리거나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개발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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