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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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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긴 14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37분 개의했으나 의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 오후 3시반경에는 100명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법안처리를 계속했다.
사회를 보던 김태식(金台植) 부의장이 오후 4시50분경 문제가 있음을 알고 회의를 일시 중단시킬 때까지 1시간20여분 동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률은 40여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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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중단되자 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했고 오후 5시13분경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자 다시 회의를 시작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기록용 녹화테이프’를 확인한 결과, 7일 본회의에서도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수십건의 법안을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복도 등 본회의장 근처에 있어도 관행상 출석 의원으로 간주한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무효다. 해당 법률 적용 당사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앞으로는 좌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로 정족수를 못 채우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총 182조85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7일 본회의에서는 76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증발’로 45건의 법안만 의결한 채 오후 4시반경 산회했다.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무효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복도 등 본회의장 근처에 있어도 관행상 출석 의원으로 간주한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무효다. 해당 법률 적용 당사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명지대 법대 허영(許營) 교수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장 안에 있어야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리적으로 볼 때 입법절차상의 하자이므로 무효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총 182조85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제출 예산안 183조1000억원(일반회계 111조7000억원, 특별회계 71조4000억원)에서 2440억원을 순삭감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1749억원을 순삭감한 111조5251억원으로 확정해 올해 109조6000억원보다 1.76%가 늘었다. 국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중 1조23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에 없던 9860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전문가들은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풀려 잡아놓은 예비비 등의 항목이 대부분이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대선을 앞두고 지역 선심사업에 치중한 사실상의 ‘팽창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