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장관 어떻게 되나]최장 6개월 연금 가능

  • 입력 2002년 10월 6일 18시 35분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중국 당국에 의해 사흘째 가택연금(주거감시)되면서 그의 신병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병처리 문제〓중국 소식통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법처리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과의 오랜 우호관계를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중국 당국이 양 장관의 혐의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최종 신병처리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장관의 중국 국내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일 뿐 북한에 대한 불만과 경고의 의미라는 추측은 확대해석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공안 당국이 양 장관을 연행한 지 12시간 만에 석방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측이 북한과의 외교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중 외교갈등 가능성〓선양(瀋陽) 주재 북한총영사관은 양 장관이 연행된 뒤 중국측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부부장(차관)급 고위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양국간에 외교채널을 통한 물밑 교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거감시’〓공안 당국이 양 장관에게 집행한 ‘주거감시’는 중국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치의 하나로 최장 6개월간 가택에 연금할 수 있는 제도다. 공안 당국이 범죄 용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조치는 구인(拘傳), 보석(取保候審), 주거감시(監視居住), 긴급체포(拘留), 구속(逮捕) 등 5가지.

강제조치의 세 번째 단계인 주거감시는 최장 6개월간 집행기관의 허락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연락이 있을 경우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어우야(歐亞)그룹 경영 위기〓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양 장관이 4일 가택연금된 뒤 어우야그룹의 핵심 중역들이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다. 어우야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옌촹(閻闖) 부총재와 황한썬(黃漢森) 이사가 4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으며 천쥔(陳軍) 총재는 지난달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

한편 홍콩 성도일보는 양 장관이 연행되기 직전 자사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농업 개혁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2000만달러를 기부했지만 “특구 행정장관을 돈으로 산 것은 아니고 북한측에 성심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5일 보도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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