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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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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42명의 북한선수단과 355명 규모의 북한응원단이 경기장 안에서 인공기로 응원하는 것 이외에 남한 시민들로 구성된 ‘북한 서포터스(supporters)’나 일반 시민의 인공기 게양 및 사용은 경기장 안팎에 상관없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기 게양이 가능한 장소는 대회조직위원회와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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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외에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인공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기장 내에서 남북한 단일기로 불리는 ‘한반도기’는 북한 서포터스만 사용하고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인공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모두 17명으로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회분위기를 이용한 한총련 등의 이적 동조행위에 대해 엄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북한 반대집회 시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충돌도 예방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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