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 충돌 위기

  • 입력 2002년 9월 17일 16시 46분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공직협)가 국회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중 18일 처음으로 열리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은 해왔지만 실력행사에 나서기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

전국 공무원 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지역본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과 16개 시도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회장단등 150여명은 이에따라 18일 오전 9시부터 국감장인 경기도청 신관 현관앞에서 모여 구호제창, 피켓시위, 풍물패 공연 등을 벌이며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서약을 공식적으로 할 경우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전면 폐지 △국감 강행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저지 △도지사의 직원들에 대한 고유사무 국감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을 주장해 왔다.

경기지역본부 윤석희(尹錫熙·여) 총무부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 '지자체의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때까지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도의회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무원 노조가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진입을 막을 경우 '전원 사법처리'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공무원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업(李相業)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공무원 노조가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시위 등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진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불법이 있을 경우 전원 연행해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사전에 공무원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18일 오전 경찰 3개 중대 600여명을 경기도청 주변에 배치해 돌출행동 등 유사시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국정감사를 원활히 수감하기위해 공무원 노조 경기지역본부 간부들과 대화를 계속하며 만일에 있을 불상사를 막기위해 동분서주 하고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의 국감저지 발표는 아직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병력 요청 등 대비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 경기 충남 △24일 전남 울산 △25일 대전 대구 △26일 충남 인천 △27일 경기 충남 서울 △10월 2일 서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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