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16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대통령의 전처 차용애씨의 동생과 부인 문모씨가 98년 3월 경기 양평군 용수사 임엽(96·여) 주지에게 접근해 ‘청와대의 전화 한통이면 복지재단을 금방 만들 수 있다’고 속여 90억원 상당의 사찰 토지 1만5000여평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문씨가 ‘20일 이내에 복지법인을 만들어 오겠다’며 임 주지의 인감도장을 받아 임 주지 몰래 땅을 다른 네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했다가 900여평을 매매형식으로 넘겨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찰 땅을 등기한 사람들은 문씨 부부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 명의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임엽 스님과 용수사 신도들은 99년 초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탄원서 제출 이후에도 차씨는 “청와대에서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녔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문제의 땅은 문씨 등이 맘대로 팔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소유권은 용수사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성재(金聖在) 문화부장관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시 이 사건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차씨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은 사찰간의 분쟁일 뿐 우리는 전혀 간여한 바가 없다. 우리가 몰래 땅을 팔아넘겼다는 고 의원의 주장은 모두 조작이다”고 부인하고 “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