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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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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채무 신고를 이 시간 현재까지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자 채무는 남아있다."
-이자를 내지않았다는 사실, 이자 미납에 대한 소득세 탈루도 인정하나.
"관리인과 상의하고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체가 1억3000만원의 소득세가 포탈됐다는 얘기인데.
"이자 소득은 어떤 이자를 말하는 것인가."
-회사돈 23억9000만원을 말하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인정한 것이고, 세무조사 때 법인세 추납액 26억여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때 추징받은 액수 아니냐.
"언론사 세무조사는 5년 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에서 보내준 회계 자료인데.
"언론사 세무조사 때 매경에서 추징한 액수다. 5년 어치는 26억원보다 많다."
-매경 지분 변동 관련해서 창업자의 유언은 사원지주회사로 가라고 했는데. 사회 환원하라고 했는데.
"말할 수 없다."
-장모 이서례씨가 28.20%를 가진 것 아니냐. 주식 대금은 어떻게 충당했나.
"그 문제도 내 소관이 아니다."
-재산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 잘 모르겠다, 내 소관이 아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사의 ceo를 하느냐. 지분 변동은 사장이 꼭 알아야하는 사항이다.
"그 지분 변동은 내가 신문사 지분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증자 과정에 이서례씨가 28.20%를 갖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나. 24억원 예금으로 담보받았는데, 그 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 아니냐.
"그렇지 않다."
-매경은 우리은행의 예금 66억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에 24억원을 맡기고 대출 받았나.
"사용 제한이 없다."
-그 답변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출 당시 예금이 얼마이고, 사용제한된 예금인지 여부를 알려달라. 부인이 건보료 다 냈다고 자신하던데, 해명할 때 다 냈다고 말했다. 납부의 근거가 있나.
"부인의 보험은 남편이 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