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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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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 총리서리의 부인 정현희(鄭賢姬)씨의 소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25일 “장 총리서리는 2000년 3월 이후 23억9000만원을 회사에서 빌린 뒤 1년 이상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경 측이 시인했다”며 “이 경우 장 총리서리가 회사에 내지 않은 이자만 4억9156만원(국세청 고시 이자율 11% 적용)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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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표이사가 갚지 않은 대여금 이자는 같은 액수만큼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세법 규정에 따라 장 총리서리가 탈루한 소득세는 1억3032만원(2001년 이자 3억2580만원의 4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정현희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97년 6월 구입)의 월세가 2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은행에 제출된 한국감정원 평가자료에는 675만원으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매달 47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이를 보유기간 5년간 계산하면 2억8500만원이 넘는 차액이 생긴다”며 정씨의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씨가 누락된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한 거액의 이자수입 신고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사동 건물의 임대보증금(2억1000만원)과 94년 2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건물의 임대보증금(2억500만원)에서 발생하는 연 이자액을 법정 임대보증금 이자율(5.85%)로 계산할 경우 대략 1억56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씨의 임대보증금 월세수입 및 이자수입 신고 누락분이 총 4억4100만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
국회는 26, 27일 이틀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하순봉·河舜鳳)를 열어 장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장 총리서리의 국정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명동의안의 부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시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당론을 정해 찬성 투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한나라당 청문특위 간사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20만달러 수수설을 주장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이 청문특위 간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