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입주 종토세 등 5년면제

  • 입력 2002년 8월 13일 16시 00분


내년부터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도)내의 법인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시기를 2005년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 권한도 강화해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관련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자동차 변경과 이전 등록 때마다 내던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 군에서는 내지 않게 했다.

행자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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