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수해주민 지방세 면제키로

  • 입력 2002년 8월 11일 18시 36분


행정자치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해지역 주민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파손돼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며 지방세도 납기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수해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을 보려면 피해 발생 30일 이내에 읍 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수해로 피해를 본 주택 등 건축물을 2년 안에 복구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며 농지 소실의 피해를 본 주민은 5년간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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