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 따르면 수해지역 주민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파손돼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며 지방세도 납기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수해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을 보려면 피해 발생 30일 이내에 읍 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수해로 피해를 본 주택 등 건축물을 2년 안에 복구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며 농지 소실의 피해를 본 주민은 5년간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