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작년 3420억 부당이득

  • 입력 2002년 7월 14일 18시 31분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14일 “국내 할부금융사들이 법규정에도 없는 취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지난 한해 동안 3420억원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 16개 할부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4개 할부금융사가 할부거래법에 없는 취급수수료 규정을 약관에 명시, 적게는 7000만원부터 많게는 1734억원까지 취급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S캐피탈과 H캐피탈 등 2개 할부금융사가 전체 취급수수료 수익의 90%에 달하는 총 306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할부금융사들은 대출심사 신용조사 채권관리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같은 행정비용은 이자율 책정 당시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징수는 위법행위이자 명백한 이중징수이다”며 취급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협회 측은 “취급수수료는 대출심사업무 등에 필요한 정당한 수수료이다”고 해명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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