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치영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2심서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02년 6월 24일 18시 35분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및 직계 가족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곽 의원이 상대 후보를 허위 비방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지만 금품 제공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 선거운동원들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형평성 등에 비춰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병윤(朴炳潤·경기 시흥) 조한천(趙漢天·인천 서-강화갑) 의원에 대해서는 1심대로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 의원에 대해서도 명함을 돌린 부분에 대해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판결하고 나머지는 1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이들 3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발전돼야 할 선거문화와 정치문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원들의 위법행위가 경미해 선거 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현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만큼 의원들은 사법부의 이 같은 뜻을 유념해 정치활동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정재문(鄭在文·부산 부산진갑) 의원과 민주당 장정언(張正彦·제주 북제주군)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5일(정인봉 의원)과 28일(나머지 두 의원) 대법원에서 각각 열린다.

정인봉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며 정재문 장정언 의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선거구는 8월8일 재선거를 치른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서울 동대문을)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 합포)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 전 의원 등 6명이다.

정인봉 의원은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재문 의원은 선거사무장이던 이모씨가 선거운동원 등에게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장정언 의원은 선거운동원들에게 3400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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