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S&P]김천시의원 나선 2명 위법구속

  • 입력 2002년 6월 10일 18시 28분


“후보들이 모두 잡혀갔어요.”

경북 김천시 아포읍 주민들은 요즘 시의원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난감해한다. 입후보자 2명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무투표 당선을 생각하고 있던 현 의원인 신모 후보(52)에게 황모씨(54)가 도전장을 내면서부터. 다급해진 신 후보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9일 황씨를 찾아가 불출마를 조건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황 후보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두 후보의 구속으로 이 지역은 합동연설회가 취소되고 가족들이 대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주민들은 “두 후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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