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유권자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 비상

  • 입력 2002년 5월 31일 18시 03분


유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가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공되지만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부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선거인명부는 그 내용이 정확하고 전화번호부나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전화번호와 본적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보험업체나 사채업자, 텔레마케팅업체 등이 이를 입수할 경우 무차별적인 스팸메일 발송 및 스팸전화 공세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시 구 읍 면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 종이 복사본이나 디스켓 복사본을 저렴한 가격에 교부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전과후보 1365명…70%가 일반범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가 후보등록 직후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일부 수도권 출마자들은 선거인명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분석해 유권자의 본적지를 알아낸 뒤 특정 지역 출신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며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수도권 광역단체장후보 진영의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를 통해 유권자의 본적지를 알아내 우리 후보에게 우호적인 지역 출신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 홍보를 하면 훨씬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사후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특히 컴퓨터 파일은 무제한 복사가 가능해 적발하더라도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