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함 등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구가 없이 단순히 자신을 알리기 위한 내용만 있다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은 2000년 4·13 총선 직전 자신의 성명이 적힌 불법 유인물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자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배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