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거기간 인쇄물배포 금지규정은 정당"

  • 입력 2002년 5월 30일 18시 37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법 및 탈법으로 인쇄물 등을 유권자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함 등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구가 없이 단순히 자신을 알리기 위한 내용만 있다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은 2000년 4·13 총선 직전 자신의 성명이 적힌 불법 유인물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자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배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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