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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4일 0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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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최고위원은 97년 한보 사건에서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뇌물죄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구속된데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다.
권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지법 영장 전담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범죄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진씨로부터 권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하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간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최씨가 권 전 최고위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권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씨의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자신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했으며 청와대에 자신과 김홍걸(金弘傑)씨,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에 대해 부정확한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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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차장이 나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어서 내가 진씨의 돈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7월 김 전 차장이 집에 찾아왔을 때 ‘청와대에 나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된 정확한 사실만 보고하라’고 말했으며 홍걸씨와 최규선씨에 대한 보고도 확인해서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권 전 최고위원에게서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시인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의 회계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중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권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김 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권 전 최고위원과 그의 가족,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계좌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