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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5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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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지구당위원장에 한해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 6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경선 출마자들은 4·27 경선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6억원 안에서 해결해야만 법적 시비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 대선후보 진영의 회계담당자는 5일 “6억원으로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라는 것은 말못할 고통이다. 결국 불법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6억원 중 중앙당에 낸 2억5000만원의 기탁금을 빼면 3억5000만원인데 경선캠프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법정 홍보물 제작비, 정책개발비, 통신 사용료와 공보비, 후보 및 수행원교통비 등에만 쓰기에도 빠듯하다는 것.
김근태(金槿泰) 후보 측 관계자는 “올 초부터 쓴 것을 포함하면 6억원 한도액에 거의 근접했다. 이제 조직책들에게 차비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선후보 진영 측은 회계처리를 이원화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회계책임자는 기본적인 지출사항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담당하고, 비공식 회계책임자가 따로 있어 조직활동비 지급 등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