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사 파견제 폐지

  • 입력 2002년 2월 3일 14시 23분


현직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청화대 검사 파견 제도 변화
시점내용비고
97년청와대 검사
파견제 폐지
대선 앞두고 당시 야당의 요구에 따라 검찰청법을 개정
98년청와대 민정(사정)수석비서관 폐지법무비서관제도를 신설, 검찰에 사표내고 파견하는 형식으로 검사파견제 실질적으로 유지
2000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부활신광옥 당시 대검중수부장을 민정수석에 임명
2002년
2월
청와대파견검사 전원 원대복귀 방침

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곧 있을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파견제를 둘러싸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를 폐지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학재(金鶴在) 민정수석과 박영수(朴英洙) 사정비서관, 조근호(趙根皓)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 출신 6명은 모두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 여 청와대 검사철수 논평
- 청와대 검사철수 배경과 의미

박 수석은 “후임자들은 민간 법률전문가들로 충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기능을 맡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검 간부는 “진작 그렇게 하지…”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정권 말기 검사들의 청와대 근무 기피 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도 많다. 청와대는 ‘1·29’개각 때 김학재 수석을 검찰로 복귀시키고 김승규(金昇圭) 법무차관을 후임 민정수석에 기용하려 했으나, 김 차관이 청와대 행을 끝내 고사하는 바람에 난감해한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학재 수석이 검찰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99년의 ‘옷로비’ 사건은 청와대 파견 검사가 검찰 총수에게 사건 보고서를 건네주는 등 ‘부적절한 교류’를 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 또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은 민정수석 근무 시절 진승현(陳承鉉)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는 3공화국 시절인 67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2, 3명의 평검사가 비공식적으로 파견됐고 지금처럼 민정수석(또는 사정수석)으로 제도화한 것은 5공화국 때부터다.

그 후 청와대에 파견검사들이 검찰 수사에 일일이 간섭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다 이에 따라 97년 1월 검찰청법 44조 2항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 후에도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직원으로 바꾸는 편법을 통해 청와대 파견이 이어져 왔다.

윤승모 기자 ysmo@donga.com

이수형 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