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
- 검찰 인사위 외부인사 참여 |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패 척결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추호의 간섭도 하지 않을 테니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최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가 특별검사에 의해 뒤집혀 파문을 빚은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질책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1년이 특히 중요한데 공무원들이 내부자료를 유출하거나 줄대기를 하는 등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는 데 대해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지연 학연 친소관계를 타파하고 능력 개혁성 청렴도를 기준으로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각종 이권개입이나 민원유발 등으로 지탄받는 부서 및 공직자들에 대한 지속적 감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때 심사를 엄격히 하고 벤처를 지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벤처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행정자치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총리실에 정부합동점검단을 두기로 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