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5일 18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적용되는 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규정도 15일부터 발효됐다.
4개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자체 일꾼들은 △시·도지사 16명 △시장 군수 구청장 232명 △시·도의회 의원 690명 △시·군·구의회 의원 3490명 등 모두 4428명. 출마 예정자는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98년 선거 때도 1만222명이 출마해 평균 경쟁률이 2.3 대 1에 달했다.
각 정당의 후보 선정은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이뤄질 예정.
민주당은 이미 당 쇄신 작업의 하나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의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했고 한나라당도 이런 기류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늦어도 3, 4월에는 전국적으로 여야의 단체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여야 모두 사생결단식의 총력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여야가 지방선거 전에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경우 지방선거 또한 여야 대선 후보가 주도하는 대리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5월31일∼6월30일에 열릴 예정인 월드컵 대회가 변수.
한나라당은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기간에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상대적으로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일을 월드컵 기간 전인 5월 초로 앞당기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월드컵과 지방선거는 별개이고, 지방선거일에 한국팀 경기도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