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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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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韓光玉) 대표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 등의 제의에 “그런 의견을 진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한 것이 단적인 예.
그러나 한 대표는 “헌법과의 합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치개혁특위가 진지하게 논의해 입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가 “야당이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왔으나 국정원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하면서부터였다.
이 총무가 ‘야당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은 많은데 줄 것이 마땅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언외의 질문을 던진 셈이었다.
즉 여당이 추진 중인 기금관리기본법안,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문제에 ‘탄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면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당론을 바꾸기 위한 명분과 논리를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 이치호(李致浩) 윤리위원장 등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선출 또는 추천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게 옳다”며 “그 범위를 넘어가면 개헌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고 성급한 논의를 경계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