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규제 사실상 백지화

  • 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28분


사채(私債)를 양성화하고 금리도 연60% 이내로 제한하려던 정부 방침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 시도에 등록한 뒤 정부가 정한 금리 상한을 지키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20%가량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상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등록하면 세금감면은 받지 못하지만 금리상한을 넘는 금리를 받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는 당초 재정경제부가 사채업자에게 등록의무를 지게하고 사채금리는 연60%로 제한하며 이를 넘게 금리를 받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 방침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다만 사채업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재경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회 재경위는 사채 양성화를 위해 사채업 등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리상한을 낮추고 이를 지킬 경우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여한 것은 당초 법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시행령에서 사채 금리상한을 당초 제시했던 연60%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소득세나 법인세를 20%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등록 후에 금리상한을 어기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 당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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