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원정년 연장-검찰총장 출석 협의처리 합의

  • 입력 2001년 11월 26일 18시 16분


한나라당은 26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요구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고자 했으나, 법사위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맡기기로 한 총무회담 결과에 따라 27일 중 추가 협의를 거쳐 28일 표결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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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6일 오후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공언했던 검찰총장 출석요구안과 교원정년 연장 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문제를 법사위의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단 비판 여론이 거센 교원정년 연장 법안 처리는 신중을 기하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요구안 처리는 표결 강행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분리대응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회담 합의에 대해서도 이상수 총무는 여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미 라고 해석했으나, 이재오 총무는 “협의 끝에 합의가 안되면 국회법대로 처리한다는 의미” 라고 달리 해석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검찰총장을 부르는 것은 검찰이 ‘3대 게이트’ 등 의혹사건을 은폐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검찰에 대해 따질 일이 있으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을 불러 물어보면 된다” 고 맞섰다.

신승남 총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밝혔다.

<김정훈 윤종구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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