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원정년 연장법안 '거부권' 엇박자

  • 입력 2001년 11월 26일 18시 37분


2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이 먼저 “지금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정국을 냉각시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야간에 합의가 된 것이어야만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합의제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은 “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일방처리 같은 문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1년3개월 동안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필요할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한다’는 말 정도는 분명히 해놔야 국민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길승흠(吉昇欽) 21세기 국정자문위원장도 미국의 예를 들면서 “요건에 맞는다면 거부권을 자주 쓴다 한들 뭐가 문제냐”며 거들었다.

그러자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은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개혁을 좌절시키고 정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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