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건보재정 분리키로… 野 당론 확정

  • 입력 2001년 11월 7일 18시 12분


한나라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지역 직장의료보험의 재정통합 백지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논란이 촉발돼 한나라당이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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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논의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단일보험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26%에 불과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과 그에 따른 단일보험료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재정분리가 타당하다는 데 당론을 모았다”고 전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24명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건강재정보험 통합은 99년 여야가 공동 합의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건강보험재정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8석(위원장 포함),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당론은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자민련의 방침을 감안해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1단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집권하면 65세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협력기금 중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국회 심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민련측과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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