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항변권' 주기로…검찰개혁안 12일 발표

  • 입력 2001년 10월 11일 23시 45분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와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한 수사중단 의혹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잇따른 의혹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돼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개혁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조속한 시행계획을 세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이 발표할 개혁방안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검찰청’의 조속한 설치 △검사에게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 부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사회 고위층 인사에 대한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승인제도 축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범위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방안들은 99년 12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건의했거나 법무부와 검찰이 장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수립을 추진해 온 내용들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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