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탈세'…법원은 '횡령'

  • 입력 2001년 8월 17일 23시 15분


언론사 대주주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은 ‘사건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탈세’로 본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통해 ‘회사자금의 횡령’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대상 결정에 있어서도 탈세 액수의 많고 적음을 가장 중요한 기준(포탈세액 20억원 이상)으로 삼았을 정도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탈세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횡령의 경우 언론사 대주주들의 법인세 탈세 과정에 수단이 된 부수적 혐의 내지는 ‘동전의 양면’으로 본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법원은 17일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과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과의 차이를 “언론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법원은 횡령 여부를 주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언론사가 피해를 보았느냐 아니냐를 고려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회사간 구속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횡령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냈다는 분석도 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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